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1-25 18:38   수정 2024-01-26 02:05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약 8조7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兆) 단위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경제성 평가를 건너뛰게 됐다. 표결에는 216명이 참여해 반대 1명, 기권 4명을 뺀 211명이 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오픈·단체 채팅방을 통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 행위로 확대한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소위 리딩방도 투자자문업으로 분류돼 규제받는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은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올리는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도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법인의 공소시효는 개인과 같은 10년으로 늘렸다.

매출이 40억원 미만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을 80억원으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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